한다면 임명해줘야돼??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쪽 보니께 날짜 없어. 

글고 위헌판결났지만 국회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법률도 꽤 되는걸로 들었고. 

 

 

긍데 중요한건 만약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심판을 인용한다는것은

 

헌법 111조 2항을 3항의 것에서는 법적권한이 아닌 형식적 의무적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는건 111조 4항의 '동의'도 마찬가지 아니니?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면 되겄네. 민주당이 동의 안하면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혀길 건의한다. 

얼마나 빨리 판단내려즐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