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열차에 타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좌익사범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죠. 

현 국가보안법은 "좌익"사범만 잡습니다. 

 

법원 난입하여 폭등, 내란짓 한 무리들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지, 국가보안법 적용이 안됩니다. 

 

이런 편파적이고,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법원 납입 폭도들에게는 적용도 안되는 이딴 법은,

극좌, 극우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든지,

폐기해야 할 것 입니다. 

 

사문화 되어 굳이 그럴 필요없다?

 

윤석열이가 이 시기에 계엄령 내리는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