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통계를 보면
년중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5~7월이고 그중에서도 7월이라고 함
그 이유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어버이날을 비롯한 가족행사가 몰려있어
이에 관련한 지출이 늘어나고 양가 챙기네 안챙기네 등 다툼이 잦아져서
5월에 결심하고 7월에 도장찍어서라고...
이혼기념일은
서류상으로 이혼 성립된 날인가예?
아니믄 구두로 이혼하자고 이혼서류 내민 날인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