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2종류.


(1) 만들 때 오해, 혹은 오인하여 잘못 인용이나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


(2) 자료가 만들 때 오해, 혹은 오인인 걸 알면서 나중에 가짜란게 밝혀지면 [나는 이걸 인용해서 

그랬다, 이 인용된 자료가 거짓인 걸 몰랐다] 발뺌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해법


가짜뉴스의 경중에 따라서 크게


(a) 한 개인이나 조직의 명예실추나 경제적 손해(1000만원 이하)로 끝난 경우

(1)의 케이스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는 자료 사전검증을 소홀히 한 죄를 물어

    : 징역 5년 이하, 벌금 1억 이하

(2)의 케이스(고의, 미필적 고의)는

    : 징역10년 이하, 벌금 5억 이하


(b) 한 나라의 명예실추나 경제적 손해가 되었을 때

(1)의 케이스는 

    : 징역 10년 이하 (벌금형 없음)

(2)의 케이스는

    : 징역 20년 이상 사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