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酒醉減刑).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이다. 이에 근거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 즉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수사가 더 이루어져서 사형이 확정될 것 같으면

헌법질서가 무너졌다는둥 선거가 오염되었다는 둥 다 철회하고

술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사형 받는 대신 정신병원 입원시켜달라고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