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어그로성 질문인거 같다만 간단히 써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야당의 주요 인사들과 국회의장과
언론인등을 납치살해를 하려고 시도한거임.
추가로 의사들도 48시간내에 미복귀시 처단하려함.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려한건 명백한 위헌이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같은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고
야당 주요 인사들과 선관위장과 의료인 언론인 등등을
처단하려 했기때문에 명백한 내란인거야.
이해되지??
어그로성 질문인거 같다만 간단히 써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야당의 주요 인사들과 국회의장과
언론인등을 납치살해를 하려고 시도한거임.
추가로 의사들도 48시간내에 미복귀시 처단하려함.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려한건 명백한 위헌이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같은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고
야당 주요 인사들과 선관위장과 의료인 언론인 등등을
처단하려 했기때문에 명백한 내란인거야.
이해되지??
사전적 의미 : 국가의 정치적 기본제도 및 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 변혁할 목적으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는 상태.
법적 의미 :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란 헌법기관인 국회나 헌법재판소 법원등을 무력을 동원해 통제하려는 행위로서 이는 미수범과 그에 동조한 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함 그리고 폭동이라 함은 유형적의미의 물리적 행사뿐만 아니라 계엄 같은 헌법틀을 벗어난 행사도 폭동의 개념에 해당함이 이미 판례로 정립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