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17075816551


윤 대통령 측은 그제(15일)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심문이 진행됐고, 6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단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