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준섭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으로 1989년생이며,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젊은 법관이다. 그는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양한 법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쳐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 중이다. 소 판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그는 준항고를 기각하며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