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차 사고가 났는데 의견 묻고자 처음 글 올립니다. 

 

제 차는 약국 앞 노란색실선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정차허가 구간이라 주차해놨었습니다. 

 

상대 차는 제 사이드미러쪽을 박았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박살이 났어요. 일단 카센터에 입고해서 수리해야하는데 집과 약국이 꽤 멀어서 렌트를 물어보니 저희 보험사에서는 렌트를 하지 않는게 좋을거같다고 하네요. 이유는 노란색실선에 주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이드미러 손상이 심해서 카센터까지 입고라도 해달라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