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난데없이 총기를 든 군인이 국회를 난입해 국민을 흥분시켰지
그전에 흥분한 군중이 누가 있었냐
계엄이 장난이냐.
딱 "나를 탄핵해 주시오" 라는 답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