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란죄 내란죄하는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불체포특권이 있어도,

내란죄 적용되면, 즉각 체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렵게 탄핵소추 발의하고, 심의하고, 표결하고, 또 다시 헌재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체포 가능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