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고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줘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장기 8년, 단기 6년의징역
형이 너무 적어보이네요
수원~화성시를 오가며 여러명에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으니
몇년후 군대도 범죄로 면제니 또 재범할듯...
https://v.daum.net/v/2024062816324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