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사는날까지 또 나대시네여~ (3) 이미지 24.04.15 17:04 추천 9 조회 773 수정 24.04.15 17:06 조온나좋은형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듯한 합성사진을 올린 경위 출신 A씨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천9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