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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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용도로의 연석은

 

턱을 높여 유모자등의 진입을 막아놓은걸

 

말하는거다

 

정신차려

 

나머지는 죄다 겸용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