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C_kpZkjcgA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에서 사기꾼 드루킹 증언만 믿고 실형 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