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새벽 부산 한 아파트에서 운전하던 중 보안요원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승용차 앞 범퍼로 보안요원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석 달 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1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상해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범행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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