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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atch/?v=772908583643480

 

저는 당사자의 지인입니다.

30대 젊은나이에 국물로만 겨우 배를 채우고있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먹을수있는게 물, 국, 커피... 이런 물종류만 겨우 먹는다고합니다.  의사는 지금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VJ3d2

 

“故김동희”어린이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편도수술 의료사고의 추가 피해자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제도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난해 8월, 6세 故김동희군의 편도수술 의료사고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초응급 상태인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사건의 청원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이고, 어린 시절부터 만성편도염으로 인해 일 년에 2~3주씩은 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지난해,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권유받아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병원의 이비인후과가 유명하였기에 큰 걱정 없이 믿었으며, 의사도 간단한 수술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의사의 수술 중 의료과실에 의해 입 안 설인신경이 손상되는 엄청난 의료사고를 겪게 되었고, 음식물이라고는 전혀 삼킬 수 없는, 연하장애를 안은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편도수술 후 설인신경 손상은, 제 케이스가 최초의 사례로 발생한 만큼 의사의 어이없는 과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분하고 기가 막히는 것은, 제가 이 집도의사의 첫 번째 의료사고 피해자가 아닌, 추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수술 및 사건 정황*

2020년 6월10일 오전 10시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술 후 다음날 퇴원하라는 집도의사의 말에 너무나 심한 통증과 기침, 물과 먹는 경구약이 복용이 안 되었고,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사후 증상이 달랐음에도 추가 입원을 부탁했지만 집도의사는 일반적 증상이라며 퇴원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전혀 차도가 없었고, 물 한 모금, 미음조차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2주 넘게 지속되었고, 편도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이라 생각했으나 물과 약이 코로 뿜어져 나오고 기도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에 차도가 없을 때가 되어서야 집도의사로부터 “수술 중 열을 발생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신경을 건드려서 그렇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신경이 회복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회복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중 수술도구로 환자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설명을 수술 후 곧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한 달이 지난 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아보자는 집도의사의 말에 다른 희망이 없어서 그대로 따랐고, 추천해준 양산의 대학병원에 가서 재검과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월이면 괜찮아진다는 대학병원 교수의 말은,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편도수술로 설인신경이 손상된 사례가 없어 치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목이 조여 오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목 안에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미각도 상실한 상황입니다. 음식은 씹어서 즙만 삼키고 뱉어내다 보니 영양제와 수액에 100% 의존하고 있어 몸무게도 지금까지 15kg 이상 빠진 상태이며,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로서 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가 막혔던 사실은, 제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 추가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편도수술로 사망한 (故)김동희 군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의료사고의 집도의사가 바로 저를 수술했던 의사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도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제게 재활치료를 권한 대학병원이 故김동희 군의 수술 병원이었으며 저의 치료를 담당했던 대학병원 의사들도 모두 수술 집도의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의사들에게 기만당하였으며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그 집도의사의 또 다른 의료사고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집도의사는 1년 안에 두 번의 의료사고를 낸 의사입니다. (故)김동희 군의 청원 내용 중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신속히 개정되고 보완되었다면, 저는 그 집도의사에게 수술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며, 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여 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제도와 법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와 같은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겪은 또 하나의 부당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병원과 의사는 원한다면 “소송하라”며 양심의 가책이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집도의사는 곧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의사는 사고 저질러놓고 병원을 옮기면 끝인 걸까요? 의사는 법이 무섭지 않나 봅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의료사고 방지 제도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1)반복적인 중과실 의료사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정지

2)의료전문가이면서 환자 의료정보를 가진 병원이나 의료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3)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일정 기간 내 환자나 유족, 가족에게 의료사고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제도 도입과 입법화를 촉구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