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일하기 싫어하는게 고착화된 조직이예요
어떻게든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 하고 덮으려 합니다
경찰은 특성상 꽤 재량권이 허락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위에서 쪼아대면 이상한 수법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도 만들어닙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뒤늦게나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가 나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고의무자 제도예요
그게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발견, 의심신고를 한 겁니다
악동학대범을 처벌하고 정인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경찰이 씹어버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