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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9살 김민식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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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식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아산 지역구 의원인 더민주 강훈식과 자한당 이명수가 각각 민식이법 법안 발의를 함 

 

10월 13일 더민주 강훈식 민식이법 법안 발의 

10월 15일 자한당 이명수 민식이법 법안 발의 

 

당시 '강훈식 법안’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하는 내용. 

 

‘이명수 법안'은 스쿨존 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다치게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사망 사고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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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부모 출연해 사연 소개되고 이 영상이 모든 커뮤에 퍼지면서 민식이법 통과시키자는 여론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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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중동도 민식이법 빨리 통과시키라는 기사 수십개씩 내면서 국회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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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일 더럽게 안하던 행안위 소속 자한당 의원들이 행안위 법안 소위 열어 민식이법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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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여야 의원 23명으로 구성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식이법(강훈식 법안과 이명수 법안을 합친 상태)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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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법사위로 넘어간 민식이법은 특가법, 법안심사 1소위도 안 거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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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한당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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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사위 간사는 자한당 김도읍 

 

당시 민식이법 논의하던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소관 법률안을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만 이 법률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면 바로 의결하기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금태섭 위원: 차관님,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징역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교특법도 금고형으로 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다 금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징역형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특가법인 경우는 통상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서 특가법에서 금고형을 따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걸 고려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특가법이라는 것은 도주 같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은 다 금고형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여기는 어린이 구역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자는 차원이어서 금고보다는 징역형 정도로 해서 어린이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자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게 맞나 싶은데, 지금 음주운전해 가지고 치사상일 경우에는 징역형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교특법상 그런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특가법상.

 

금태섭 위원: 교특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교특법은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금고로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예, 위험운전 치사상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금태섭 위원: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예, 3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어서……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이 법률안의 시의성 등을 감안하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건인 만큼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여상규: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부처인 법원행정처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가중처벌 관련해서 이의제기 한거 빼고는 법사위 소속 모든 여야 의원들이 민식이법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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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자한당이 공수처법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하네 마네하면서 본회의 연기됐던거지 자한당이 민식이법 막은적 한번도 없음. 자한당도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켜준다고 말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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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민식이법이 본회의에 통과됨. 찬성비율 보면 알겠지만 여야 의원들 너나할것 없이 민식이법 통과시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알면 민주당 혼자 민식이법 통과 못시킴. 특히나 123석 가진 민주당이 뭔 수로 혼자 법안을 통과시키냐?

 

행안위도 법사위도 장악한 자한당이 먼저 솔선수범 민식이법 통과시켰으면서 민주당이 민식이법 통과시켰다고 선동질 하는거 존나 웃기네ㅋㅋㅋ

 

다시 보자 이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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