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찌티비는 찍힌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면 암말 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보장 때문에 보여줘야됩니다.
다만,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히거나 본인이 아닌경우,
영상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 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ctv의 경우 후처리가 되는 모자이크 기능 부재로
타인이 식별 되는걸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자신이 아닌 타인이 나온 영상으로 cctv는 모르겠으나 영상에 대한 사용 권한은 찍힌 타인의 모습은 내것이 아니기때문에 저렇게 프린트해서 공공장소에 식별 가능하도록 공개하는건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옷가지 등으로 특정인을 추정 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내용은 ‘억울한 성범죄자안되기’카페에서 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