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 모 씨와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