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한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나 단 한 줄도 기사화되지 못한 사건

 

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한 제1, 2심 재판관, 대법관 등 재판관전원의 비리수사와 탄핵을 청원한 글로써 여러분의 청원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NN79u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A가 절도의 목적으로 B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BA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쳤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회장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했고,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겠다.’며 회장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받아 착복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회장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판결1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재판관 전원의 비리수사와 탄핵을 청원한 것이며, 위 사건을 사기(소송)로 고소하였더니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여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이며, 법관의 재판비리는 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여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위 재판비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꾼 사건으로 피해자의 삶이 뿌리 채 흔들려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범죄라 할 것입니다. 하여 제 글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퍼 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