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재난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구해주는 소방관의 긴급출동을 제한했으면 하는데요...

만약... 인명의 위험이 아니거나 화재나 재해가 아닐 경우 요구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건 어떨까요..??


배수구에 폰 빠졌다고 꺼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고드름 깨달라고 요청하고

고양이가 지붕위에 있으니 내려달라고 하고

문이 잠겼다고 열어 달라고 하고.....


소방활동에 매진하고 화재나 사고시 인명구조를 우선시 해야 하는 분들에게

뭔 뻘짓을 요구하는건지.....


고양이가 지붕위에 올라갔으며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하고

배수구에 폰 빠졌으며 지가 직접 꺼내거나 아님 새로 사든가

고드름은 아파트 관리실에 요청해서 사설용역분들 고용해서 제거를 하든가

문이 잠겼으면 열쇠집에다 연락해서 문을 열든가....


언제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에 항시 대기하면서 부족한 인력 본인들의 노력으로 메꾸고 있고

부족한 장비로 어떻게 하든 한명이라도 더 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화마에서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줄려고 하는데..

뭐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있는건지....


소방법으로 재정해서 화재, 인명사고등 위급한 사황이 아닌 요청이라면 그 출동비와 인건비등을 요구자에게 청구하고

배상하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