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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신호등은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는 이 점멸 신호등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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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 점멸 신호등은 황색과 적색으로 나뉘는데, 생각보다 원래 뜻을 모르고 "점멸신호등=휙 지나가도 되는 신호"로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본문에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점멸 신호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혹시 알고 있었다면 기억 한구석으로 밀려난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 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황색 점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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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호등이 아닌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져 있는 도로를 상상해보자. 운전 중 주황 빛으로 깜박이는 이 신호등을 보게 된다면,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오고 있는지 확인 하며 서행해야 한다. 이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는 주변을 살피며 횡단하면 된다. 

만약 교차로에 이 점멸등이 있다면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은 서행 및 정차 후 천천히 진입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앞 부분 들이밀면 양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에 임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추돌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조심하자.
  

적색 점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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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적색(빨간색)은 경고의 표시다. 특히 노란색, 주황색 보다 더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 때문인지 적색 점멸등도 황색 점멸등 보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도로 위에서 적색 점멸등을 보게 되었다면 횡단보도나 일시 정지선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진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교차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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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참고할 점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및 황색 점멸등이 같이 있을 경우 진행 방향에 황색 점멸등이 있는 운전자가 진행 우선권을 가진다.

두 색상이 가지는 의미만 보더라도 황색은 경우에 따라 서행이 가능하지만, 적색은 일단 멈춤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판단하더라도 황색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진행 방향에 적색 점멸등이 있는 운전자가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황색 점멸등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보일 경우 보낸 다음 지나가는 것이 맞다.

또한 적색 점멸등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한다면 점멸등을 보고 운전자는 알맞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만약,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가 급해서 점멸등에 대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교통 경찰들의 실적 제조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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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등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통량이 적어 신호등이 필요 없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 주의하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신호다. 기본적으로 도로 위에 표시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운전자를 향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라고 외치고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교통신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표시들을 무시한 결과 교통사고를 내, 제명에 못 살고 다음 생을 기약하지 않는가? 

따라서 도로 위에 점멸등이 보인다면, 주변에 다른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잠시 서행 또는 정차 후 지나가가는 습관을 들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