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정확히 모르지만... 비슷한 다른 업종에 있습니다.
최초 배포 시기가 명확하고, 내용을 비교하여 저작권 위반임이 명확하면 저작권을 행사하는데 등록이 필수는 아닌 걸로 압니다.
저작권은 공개 시점에 발생되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또는 손배)을 청구할 수 있을겁니다.
유튜부에 올렸다면, 클릭 수에 따른 이득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으로 배상액 산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소설은 요새 인터넷에 개시일이 명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공개일 또한 증명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