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공직 관리자 즉...

공무원이나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식사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 금액을 정하는것 같은데요....


월래 공직관리자는 그 어떠한 뇌물도 받아서는 안되는 자리 아닌가요..?

몇만원짜리 식사 대접 역시 잘 봐달라는 식의 영업일수도 있고

몇만원 짜리 선물 역시 잘 봐달라는 영업일건데....


그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근데 왜 그걸 금액을 책정해서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건지..


그간 잘 받아먹고 잘 받았던 놈들역시 불법을 자행한 놈들인데..

왜 금액 부분을 포인트로 잡는건지 궁금하네요....


어느분이 공무원은 단돈 1000원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식사 대접이나 선물 역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분명 뇌물일건데...


본질이 잘못된거 아닌가 해서...

그냥 비도 오고 해서 주절 주절 씨부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