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 신차발표에 언론-투자자 모두 속았다” <2005 서울모터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주)P사의 스포츠카 ‘스피라’가 ‘가짜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일각에서 ‘스피라는 신차(新車)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수출실적도 없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후부터다. 이 같은 의혹은 각종 언론의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점 때문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P사의 스피라에 대해 ‘연간 생산가능대수는 5백대이다’‘완성된 차는 수출되고 있다’‘점차 시장을 넓혀서 내수용으로 판매할 것이다’는 등의 보도를 해왔다. 하지만 P사의 스피라는 아직 신차인증 조차 받지 못해 판매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또 해외수출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뿐 아니라 스피라에 장착된 포드산(産)엔진도 역시 ‘생산중단’된 중고품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경찰은 P사의 스피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P사 K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K사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목청을 한껏 높였다. P사의 신차 ‘스피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2005년 서울모터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주)P사의 스포츠카 ‘스피라’가 ‘가짜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일각에서 ‘스피라는 신차(新車)인증을 받지 획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수출실적도 없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후부터다. 이 같은 의혹은 각종 언론의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점 때문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P사의 스피라에 대해 ‘년간 생산가능대수는 5백대이다’‘완성된 차는 수출되고 있다’‘점차 시장을 넓혀서 내수용으로 판매할 것이다’는 등의 보도를 해왔다. 하지만 P사의 스피라는 아직 신차인증 조차 받지 못해 판매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또 해외수출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뿐 아니라 스피라에 장착된 포드산(産)엔진도 역시 ‘생산중단’된 중고품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경찰은 P사의 스피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P사 K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K사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목청을 한껏 높였다. P사의 신차 ‘스피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지난해 5월. 구름인파가 몰렸던 <2005 서울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단번에 잡아끈 스포츠카가 있었다. 국내 중소업체 P사가 선보인 ‘스피라’가 그것. <2005 서울모터쇼>에 무려 국내외 10여개국 38개 업체가 참가, 자웅을 겨뤘다는 점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2인승 스포츠카인 스피라는 수제차(手製車)다. 손으로 일일이 작업해 만든 자동차라는 것. P사측이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자동차 공장인 카로체리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까닭도 여기에 있다. ‘수제차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생산을 통해 인정받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내비친 셈이다. P사가 밝힌 스피라의 성능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최고시속 3백5㎞, 정지상태에서 시속 1백㎞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고작 4.4초, 여기에 3백20마력의 포드엔진까지…. 이만하면 세계 유수의 스포츠카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그래서일까. 언론은 일찍부터 P사의 스피라를 주목했다. 2003년부터 방송보도를 타기 시작했던 것. 국내 굴지의 A방송사 기획프로그램 VJ○○○, B방송사의 경제전문 프로그램 경제○○○ 등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2004년 1월 방영된 A방송사 VJ○○○에 출현한 P사 한 직원의 말이다. “… 연간 생산가능 대수는 5백대이다. …완성된 차는 주문제작으로 수출된다… 점차 시장을 넓혀서 내수용으로 판매할 것이다 …” 국내 유력 일간지들도 스피라의 빼어남을 알리는데 바빴다. P사 K사장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일주일에 평균 2.3대를 생산하고 있다 … 2005년 9월이면 판매할 계획이다…”고 스피라의 우수성을 한껏 뽐냈다. P사의 스피라에 관심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다. 유수의 언론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P사의 스피라가 난데없이(?) ‘가짜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일각에서 ‘스피라는 신차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수출실적도 없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후부터다. 이 같은 의혹은 각종 언론의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점 때문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는 의혹에 그치지 않았다. 뜻밖에도(?) P사의 스피라는 ‘신차 인증을 아예 받지 못해 판매가 불가능한 차’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자기인증제도’를 실시되고 있다. ‘자기인증제도’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완성차 제작업체’가 신차를 개발했을 때, 스스로 검증절차를 거쳐 ‘이상없음’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판매를 가능케 한 것을 뜻한다. 때문에 ‘자기인증 자격’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자칫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는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5백대 이상인 자에 한해 자기인증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유력 자동차제조업체만이 자기인증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업체는 신차를 출시하기 전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자동차법 시행규칙 35조> 등에 명시돼 있다. P사는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업체다. 때문에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신차인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P사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40여 단계의 검증절차 중 첫 번째 단계인 ‘충돌실험’의 일부만 거쳤을 뿐이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상자기사 참조) 한 관계자는 “스피라는 지난 10월경 정면충돌실험 및 정면충돌 시 기름유출 실험만 거쳤다”면서 “이는 충돌실험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이후 검증을 받으러 온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P사 K사장(상자기사 참조)은 “스피라가 출시되는데 법적으로 제약요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차 인증제도는 없으며 환경법 등 일부 관련법만 준수하면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치면 좋겠다는 권고가 들어왔다”면서 “권고를 따르기 위해 충실하게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한발 뺐다. 이후엔 한술 더 떠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면서 “인증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기까진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P사의 스피라를 둘러싼 의문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스피라의 포드산(産) 엔진 RSB846은 중고일 뿐 아니라 아예 생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설득력이 충분한 주장으로 보인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포드의 엔진제조계열사 FPP(Ford Power Products)의 문건에 따르면 ‘포드사는 관련 엔진(RSB846)을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공급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P사측과 엔진공급 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모 업체 관계자는 “스피라의 RSB846엔진은 중고제품이다”면서 “현재는 아예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드사의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본 결과”라면서 “P사측과 엔진대행공급계약을 체결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 현재 경찰은 P사의 스피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P사 K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된 상태다. K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인증면제업체가 아님에도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부터 이미 인증을 면제받아서 인증 및 번호판 부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점 ▲스피라의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2005 서울모터쇼>가 끝나면 (언론기사처럼) 5월부터 출시해 스피라를 판매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 ▲확실한 계약체결이 없음에도 스피라에 장착된 RSB846엔진에 대해 포드사로부터 안정적인 공급협약이 체결됐다는 말한 점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사 K사장은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 한때 검색순위 1위에까지 오를 정도로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P사의 스피라는 이처럼 ‘가짜논쟁’에 휘말려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윤찬 기자 미니인터뷰①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관계자 "P사의 스피라 인증 받지 못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신차가 나오면 어떤 검증절차를 밟아야 하나. ▲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자동차업체는 스스로 검증해 신차를 출시하면 된다. 때문에 리콜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리콜해 줘야 한다. 이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돼 있다. -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 2천5백대 이상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본다. -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검증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절차가 까다로운가. ▲40여개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을 받지 못한다. 까다로운 절차임에 틀림없다. - P사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가. ▲없다. - 그렇다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검증절차를 통과했는가. ▲올 10월 경, 충돌테스트만 거쳤다. - 충돌테스트는 모두 통과했는가. ▲충돌테스트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크게 5∼6개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첫 번째 절차다. 일단 스피라는 충돌테스트 중 가장 첫 번째 절차만 통과했다. 정면충돌 및 정면충돌 시 기름유출에 대한 것만 검증받았다. - 그렇다면 추후 또 충돌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 충돌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극히 일부만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 그렇다면 P사가 선보인 스피라는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데…. ▲그렇다. 스피라는 인증을 받은 차가 아니다.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하다. - P사측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권고에 따라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권고에 따라 받는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 그렇지 않다. 법에 명시돼 있다. <찬> 미니인터뷰② (주) P사 K사장 "아직 인증 받지 못한 것 사실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스피라는 인증을 받았는가. ▲법적으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 연간 2천5백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자동차 제작업체만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제작업체인 P사는 반드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검증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환경법 등 몇몇 법만 통과하면 된다. - 그렇지 않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통해 확인했다. ▲사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권고가 들어왔다.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다. - 왜 말을 바꾸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다. 권고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 모두 거쳤는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스케줄을 짜서 보내왔다. 그런데 2006년 초반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더라. 그래서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스피라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 충돌테스트는 모두 통과했는가. ▲그렇다. - 일부만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받는 것으로 약속돼 있다. -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몇몇 의혹에 대해 물어보겠다. P사의 엔진은 포드산(産)인가. ▲그렇다. 벌써 세 번째 계약을 맺었다. - 사실인가. ▲그렇다. - 일각에선 스피라의 포드산 엔진이 중고품이고, 이미 생산이 중단 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날조된 것이다. 스피라 엔진에 부착돼 있는 시리얼 넘버를 잘못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그 같은 의혹을 주장한 사람들이 본사로 전화해 사과를 했다. 이미 해명이 끝난 일이다. - 그런가. 확인해 보겠다. ▲사실이다. 하지만 스피라 중고엔진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스피라에 장착된 엔진은 중고엔진이고 이미 생산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P사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 P사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 생산중단 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포드측에 확인했다. 입증할 수 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 -P사측에선 사과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 없다. 오히려 엔진에 문제가 있고 생산중단된 것이라고 통보해줬다. P사측에서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