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iation accident 가 있고 aviation incident가 있는데,
전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항공기가 부서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등의 큰 건이고
그 외 이번 건과 같이 죽거나 다치거나 부서지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건은
후자 (인시던트)로 봅니다.
후자도 당연히 조사 들어가고 보고서 만들어 냅니다.
아시다시피 약간의 위법은 어디나 있는데, 사고가 안나면 덮고 갈 수 있겠지만
인시던트라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나오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몇 년전 대한항공 기장이 일본에서 유도로에 착륙햇던 일이 잇엇죠.(이 경우도 준사고) 그 일로 해당 기장은 파면조치.
위 상황은 관제사가 동일 활주로에 어프로치 중인 다른 항공기가 잇다는걸 모르고 유도로에서
대기중인 기장에게 활주로 진입허가를 내준건지 아니면 기장이 착각해서(진입허가가 떨어 진 줄) 진입 한건지는 모르겟지만 준사고 발생시킨 책임자는 아마 파면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