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교육을 빌미로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모인 인원이 25명 이상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기간 동안 집회를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댓글 교육을 하더라도 누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라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리박스쿨 대표가 법을 어긴 것 같다.
만약 교육 모임에 25명이 안되게 참석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 댓글 다는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였다면 처벌은 어렵다.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댓글달자 그런 말이 오고갔다고 하던데, 그것도 처벌이 어렵지 않겠나 싶다.
그런 것을 처벌한다면 법에 걸릴 국민이 엄청 많다.
아무튼 위법은 크지는 않다.
댓글 교육 받으면 놀봄강사 정부 자격증을 주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는 말이 있던데. 담당 변호사 말로는 허위라고 한다. 이점에서 뉴스 타파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격증을 준다면 기관 자체적으로 발급한 자격증이다. 금품이 오고간 것도 없고, 사회에 별다른 쓸모없는 자격증이고, 그냥 수료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자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