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대 도촬단’에 난리난 한국...옆나라선 ‘학문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데

최근 일본 대학에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대 등 예술대학에 유학중인 중국 학생들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 최고 명문인 도쿄대에서도 지난해 중국 학생의 비중이 10년새 3배가량 늘면서 일본학생 포함 전교생의 12%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원에 국한하면 중국 학생은 5명 중 1명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에서도 중국 유학생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중 여전히 가장 큰 비중(2023년 기준 37%)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 학생들이 늘면서 과거(2018년 48%)에 비해 비중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중국 유학생들의 행선지로 한국이 일본보다 선호됐는데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인력 부족과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문호개방 정책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대학 재정과 일손 공급을 위한 재원이자 활력소가 돼주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 한편으로, 바뀌어가는 캠퍼스 분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中 유학생들, 자국 시각 외엔 수용 거부...“학문적 연구 및 토론이 실종”


 

중국 유학생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역사관에 따라 교육받은 이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학문적 해석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출신으로 일본으로 귀화한 양하이잉 시즈오카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컨대, ‘칭기즈칸은 정말 야만적이었는가’ 라는 의제가 있다면 한문 뿐 아니라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비문 등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는게 일반적 연구법입니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역사와 이에 기반한 한문 사료만을 믿고, 그 외는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양 교수는 “한문은 승자의 기록이기에 한문만으론 기록의 진위를 알 수는 없는데도 다른 의견이나 생각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건설적이고 학문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수가 이상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항의하거나, 중국 정부에 비판적 수업을 바꿔달라며 대학측에 클레임을 거는 경우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큰 한 사립대에서는 교수에게 “소중한 유학생들의 의향과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해달라”는 대학측의 통지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양교수는 “이런 태도를 갖춘 유학생들이 다수가 됐을때 학문과 교육현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일본 내 학문과 토론 문화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원에서 열리는 중국 현대사 세미나와 같은 수업의 경우 수강생 90%가 중국 유학생일 정도다 보니, 일본인 학생들은 위축돼 수강을 꺼리거나 취소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회 발표도 수업도 중국어로....中국기·국가가 일상인 고등학교도 등장

 

 

내몽골은 오래전 몽골의 일부였다가 중국에 편입된 지역으로, 지금은 총인구 2400만명 중 한족이 83%에 달합니다. 양 교수에 따르면 1960년대 문혁시기 내몽골에 있던 몽골인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탄압과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몽골인들은 한족 주민들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마을에 중국인들이 늘면서 중국어 간판이 넘쳐나게 됐고 학교에서는 중국어로 수업이 진행됐다. 행정 서비스 안내도 중국어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내몽골의 중국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인구” 라며 “내몽골, 홍콩, 위구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어디서든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무력 침공이 아니라 인구와 언어, 문화, 정보 전파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잠식해 간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그 초기 단계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양 교수는 현재 중국이 모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동원법’과 ‘국가정보법’이 존재하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발효된 국방동원법이 유사시 자국민에의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은 평시에도 당국의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주지역, 나이 불문 모든 중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률들에 따르면 당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任何??和公民都??依法支持、?助和配合?家情?工作,保守所知悉的?家情?工作秘密。“모든 기관, 조직,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 협력, 협조해야 하며 국가정보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家情?工作机?根据工作需要,可以要求有?机?、??和公民提供必要的支持、?助和配合。“국가정보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협력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원 軍기지 등 상습 촬영한 中10대들...한국서 간첩 처벌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