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현장방문 활동에 대한 비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여러곳을 다녀서 맘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임장비 내라니 직거래만 활성화시켜 줄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수수료 부담 때문에 직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매수 희망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볼 경우 일정 수준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고, 이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이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즉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현장 방문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겠다는 취지다.
협회의 임장비 도입 시도는 최근 공부 목적으로 실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면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 커뮤니티에는 “집 구경하러 오는 사람 응대하느라 진짜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임장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 실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임장비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볼 경우, 임장비가 누적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