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노태악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비상임위원 15명이 현행법에 어긋난 수당을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 감사 결과에서 비상임위원들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받아왔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이 아닌 비상임 위원은 명예직으로, 일당과 여비 등의 실비보상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2013년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수당 규칙'을 만들어,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도 수당 지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내부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을 예우하는 취지에서 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해도 문제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계속 지급해왔다.
- >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자의적으로 판단.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부정이나 부패에 안일한 문화인지 알 수 있는 대목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외부기관 지적사항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쓴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을 심사하며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고,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했다 -> 기재부도 속임
* 헌법기관이라는 곳이 법적 질서 알기를 이렇게 알고 행동한다는 건 - 단순히 이에 국한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손쉬원 예측을 할 수 있다
2023.07월 뉴스 기사
- 법을 잘 아는 위원장들이 과연 저 수당의 위법함을 모르고 받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 조사단'을 꾸리고 약 두 달에 걸쳐 선관위가 7년간 임용한 384명 채용 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인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채용관련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권익위 고발 대상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권익위가 고위직의 부정행위를 선관위 전체로 침소봉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총 353건을 적발했고, 감사원도 10년간 1,200건이 넘는 채용 규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 대상자 중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송 전 차장과 김 전 차장 등 고위직 4명에 불과하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적발한 353건 가운데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전수조사 당시 선관위 측의 비협조로 인해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했고 이해관계 여부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했다"
- 이걸봐도 선관위는 사법부와 한몸을 이루고 있는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망나니 같은 기관을 아무도 징계할 수 없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로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이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