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가 임명을 요청하면

그대로 하던 것을

이번 정권의 행정부 덕분에

헌법재판소법에 명기된 조항에

부칙들이나 표현이 수정되것네유...

 

거 참...

이번 행정부가 해왔던 거뜰은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에 남을 것만 가타유...

비상계엄과 더불어서 말이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