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를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 진다.
곧,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권한없이 없다.
검찰의 생각 또한 혹여나 어느 재판관이
"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로 인한
위법증거 이다. " 라고 한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므로
구속연장 재신청을 한듯한데 ...
글쎄다...
판사 또한 사람인지라,
혹여라도 그 이유로,
미래에 발목잡히긴 싫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