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를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 진다.

 

곧,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권한없이 없다.

 

검찰의 생각 또한 혹여나 어느 재판관이 

"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로 인한 

위법증거 이다. " 라고 한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므로 

구속연장 재신청을 한듯한데 ...

 

글쎄다...

판사 또한 사람인지라,

혹여라도 그 이유로,

미래에 발목잡히긴 싫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