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ㅋㅋㅋ
공수처 존재 취는 또 무슨 말이야ㅋㅋㅋㅋ
막던지네ㅋㅋㅋ
'검찰이 이어받는게 맞지 않데' 미친ㅋㅋㅋㅋ
요즘 좌파들은 해석도 사기치려드냐?ㅋㅋㅋ
저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수처가 이미 조사 서류를 작성해서 공소제기를 위해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더이상 대통령을 붙잡아 놓고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 머저리야ㅋㅋㅋ
무식이 죄악이긴한데 더 큰 죄악은 무식한 새끼들이 졸라 아는척 하려는거 그거거등~~ㅋㅋㅋ
이런식으로 왜곡해서 니 집 애새끼들에게 가르쳐주냐?ㅋ 윤석열 탄핵하고 반미해야 된다고?ㅋㅋㅋ
나가서 폐지도 좀 줍고 그래라ㅉㅉ
아 ㅅㅂ 공수처 존재 취지ㅋㅋㅋ 신박하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