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野 주도 대리인단이 내란죄 소추사유 변경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현령비현령 심판을 이끌어 내겠다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내란죄 빼지 않고 원안대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野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이현령비현령 괴변이고 결국은 탄핵심판을 조숙히 끝내기 위해 내란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루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뭐 탄핵소추안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다니 개가 웃겠다.

형법상 죄, 특히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선거법 시간에 맞추어서 탄핵심판을 먼저 끝내자는 꼼수에서 비롯된 술수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로서도 탄핵심판의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판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를 지속시킬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심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비정상적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여야 한다는 탄핵심판의 본질적 요청에 근거한 것입니다.

4. 국회가 소추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피청구인 측은 소추사유를 변경하려면 소추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소추사유로서 제출된 사실관계, 즉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추사유에 전혀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구인의 법률적인 평가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6헌나1 사건)에서 확립된 헌재의 선례입니다.

따라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을 전혀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 평가’ 중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추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소추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의 선례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대한 법적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일 뿐입니다.

국회측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국회재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것도 야당측 유리한 주장이며 내란죄가 주 종목인데 다른 종 종목으로 탄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 때 뺀 것이 뇌물죄로 이것은 주 종목이 아니고 종 종목에 불과했단 것이고 주 종목인 국정농단은 변함이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