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누가 탄핵소추 심판에서 어떤 의도로 내란죄를 빼라고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특정 정파에 편향되게 처리한다면 사법체계에서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 심판 결과를 어느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
탄핵소추안 14페이지 중에 첫번째 안건이 “내란죄“라고 하며 분량도 8페이지에 달하고, 그 내용중에 ”내란죄“라는 항목만 38번이 나온다는데, 이런 가장 중대한 안건을 지우고 소추 심판을 한다고? 말이 되나?
잡범 이재명에 대한 재판 심리도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일주일에 두번 한다고?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국민저항을 받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124조의2 .1항에는 일괄기일 지정에는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즉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법 30조(심리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조항에는 일괄기일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음에도일방적으로 기일을 일괄적으로 정함으로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담당이라는 이미선 재판관은 신들린 듯 하는 주식 투자 때문에 재판 기일 잡는 법 규정도 잊어먹었는가. 형사소송법 규정 등 법규는 관심도 없고 읽을 시간도 없는가.
지난 번 청문회 때 들으니 현금성 자산이 30억이 넘고, 판사질 하면서 근무시간에 주식 홈트레이딩을 1300회 넘게 했다고 하던데, 대통령 탄핵 심판 그 따위는 중요하지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