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전직 판사에게... (3) 휴대전화 25.01.05 02:03 추천 19 조회 298 일찍은수구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다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영장이고, 그것도 안되면 검찰에 넘길 수도 있구먼. 판사 쇼핑이나, 판사의 예외 적용도 시각이 다르다? 하지만 판사는 무색무취어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수긍이 가네. https://youtu.be/S725_sD5QMY?si=3Xu-LaUkD_gV4-wz 추천19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