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다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영장이고, 그것도 안되면 검찰에 넘길 수도 있구먼.

 

판사 쇼핑이나, 판사의 예외 적용도 시각이 다르다? 하지만 판사는 무색무취어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수긍이 가네. 

 

https://youtu.be/S725_sD5QMY?si=3Xu-LaUkD_gV4-w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