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24.12.04 06:55 추천 5 조회 382 이러지마라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여론이 들끓네... 잘했어...아주 잘 했어...너 탄핵 되는거야..이제.. 추천5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