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5·18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854명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대법관 노태악이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민주화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여 가짜 유공자부터 가려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고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본 뒤, 심리 없이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은 유공자나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배소를 낼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원고인 유족들은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에 시달린 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헌재 판단에 따라 유공자 본인에 대해선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장애 없는 상해는 500만원, 장해를 입었으면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씩을 더했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유공자가 아닌 유족들 고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상속분만 일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430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