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검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 이화영이 검사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는 쇼를 하게 하나 검찰은 이화영이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며 왜 무고죄로 입건해서 수사하지 않고 뭐하고 오히려 저들이 무고죄로 수사하라고 하게 하는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의혹과 관련,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수사해달라며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검사의 허가와 묵인 하에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금지물품을 반입해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음주 회유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고발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A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B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A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물품을 반입했다”며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번 고발로, 검찰 술자리 의혹은 경찰이 살펴보게 됐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혐의자인 수원지검은 더 이상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고혐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내세운 ‘형집행법 위반’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당 법은 ‘교정시설’에 주류 등의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하고 있는 ‘수원지검 1313호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을 과연 교정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돼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면서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출정기록과 영상녹화조사실 사진, 법정 녹취록 등의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