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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사업은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파업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경우 시행사 등에게 일정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게 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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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으로 법위에 군림하며, 서민의 불편도 아랑곳하지 않고 , 오로지 집단 단체의 표수로 자기들이 권력인냥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들을 지지율 보지말고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