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geboriny/222512442917

 

 

블로그 가서보시면

 

집행유예중 음주 무면허 걸려서  저번에 걸린 건으로 형이 집행되어야 하나  현재 집행유예 1년지난 중으로

 

나머지 1년을 채우기 위해 재판을 질질끌다가 

 

상고까지 가서 2년 채우면  형집행 1년 6개월은 안살아도 되는 것으로 됩니다. xx같네요 진짜.

 

이번에 걸린 건은 측정거부로 음주가 없으니 음주측정 거부건으로 고작해야 벌금 천-2천으로 끝납니다.

 

너무하네요. 진짜

 

노엘  구속이니 머니 언론플레이하는 거고  결국은 변호사비 돈5천만 있으면 동일범죄 재범, 집행유예중 범죄,

 

음주 무면허 경찰폭행 있어도 아무것도 없이

 

결국 벌금내고 나오는 세상이네요.  

 

세상이 진짜 ㅈ ㅗ 오 ㅅ ~~~같네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