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조사 하루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임에도, 정산 다툼을 벌이던 정영학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조사에서 김씨에게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시 준비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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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856.html#csidxca2fb08a5bf7623b10da137507620e8
어떻게든지 김만배는 조사 받으러 가서도 녹취록 내용을 듣고 외울려고 눈에 보이게 행동했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