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제 2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저축은행의 기반이 되는 상호저축은행법은 2010년 이명박정권때 통과 되었다. 명색은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시민들이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고충을 덜어준다는 핑계였다. 제 1금융권은 대출기준이 깐깐하다. 그래서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다 막히면 결국에 가는 곳이 사채다. 

 

사채는 이자율이 높아서 사채를 쓰고 제대로된 살아난 업소가 없다. 사실 사채는 망하기전에 마지막 다 털어넣기에 가깝다. 사실상 음지에서 돌아가는 사채를 양지로 끌어올린게 이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은 높은 이자를 준다. 그 이자를 노리고 예금을하고 예금이자가 높으니 대출이자 또한 높다. 또한 금감원의 감시에서 한층 자유롭다.

 

남의 돈으로 하는 사채놀이 얼마나 개꿀인가. 당연이 인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와 뇌물이 오간다. 

 

결국 금감원의 이런 부실한 감시와 규제로 풀어놓은 논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도민저축은행이라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저축은행이다. 도민저축은행의 채규철은 높은 이자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예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예금을 RISK가 높은 대출에 투입한다. 이 도민저축은행 대표 채규철이의 취미생활은 호사스러운 외제 수퍼카 수집이었다. 채규철이는 외제수퍼카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주기 시작한다.

 

과연 외제수퍼카를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는 곳이 정상일까? 수퍼카가 있는 곳은 거의 반드시라고 볼 수 있을만큼 답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건달, 양아치, 사기꾼이 대부분 수퍼카를 소유한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법인차로 굴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퍼카를 탄다는 사람치고 제대로된 새끼는 가물에 콩나듯 한다. 

 

당연히 이런 놈들이 신용이 있을 수 없으니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실패하고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자동차를 담보로하고 돈을 땡긴다. 어차피 제대로된 놈들이 없기 때문에 그돈을 갚을 리가 만무하다. 

 

그렇게 대출된 돈은 고스란히 떼어먹힌 부실채권이 된다. 이 채규철이는 결국 남의 돈을 가지고 수퍼카를 수집하고 호사스럽게 생활한다 그런데 부실채권이 되었으니 그것은 저축은행에 큰 손해가 되고 높은 이자를 보고 예금한 예금주들은 그 돈을 고스란히 떼먹히게 된다. 손실금액은 600억에 달한다. 수천만원을 떼먹히고 인생살이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예금주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렇게 예금주들에게 600억의 손해를 입힌죄로 채규철이는 대법원에서 3년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산다. 수퍼카는 경매물건으로 나왔지만 당연히 손해배상에는 턱도 없는 금액. 

 

그렇게 600억을 꿀꺽하고 3년 가뿐하게 살다나온 채규철이는 감빵에서 나오자 1년만인 2015년 사기를 또 쳐서 28억 사기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다. 

 

600억을 꿀꺽하고 어떻게 3년만에 나와서 연봉200억의 감옥살이를 할수 있었을까? 간단하다 빵빵한 연줄을 가진 전관변호사를 사면된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업실패로 면피를 쳐서 3년 정도 살면 나올수 있다. 물론 변호사에게는 수억~수십억의 수입료가 들어간다. 

 

만약 이것을 국민참여재판 즉 국민배심원제로 했으면 어떻게 됬을까? 과연 판사처럼 수천만원을 떼먹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마치 소닭보듯이 하고 당당하게 3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자. 나라면 과연 어느정도의 형량을 줄것인가. 

 

나는 최소 20년에 최대 무기징역을 주고 싶다. 

 

이렇든 이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많고 정의가 바로잡히지 않는 것은 이른바 법기술자들이 어떠한 제재와 감시없이 개인의 주관에 따라 지들 좃대로 법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판검사 만능주의. 판검사가 법이요, 정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사법권력을 법기술자로부터 국민들의 손에 다시 가져와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배심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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