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폭력특별법이 2008년 6월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이 추가됐는데, 

   검찰이 조씨를 기소하면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관행대로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

 

 2.기소한 검사는 무기징역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가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

 

 3.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171110122500004

 

 

이명박정권 ...검찰이 저지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