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총장의 행위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엇다고 판단되어 내린 명령입니다 (합법)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직무배제 명령 취소 소송"을 합니다 (합법)

 

보통 이러한 소를 제기 할때는 "원천무효" 또는 "전면적 부당"으로 소송을 할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원천무효" 또는 "전면적 부당"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임시정지"로 소송을 했습니다(먼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법원은..윤총장의 "임시정지 소송"에 1심 법안 본원 소송에서 " 30일짜리 임식직으로 복귀하는 판단"을 내려 "몰각"

판정을 내립니다(사법부도 행정부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된거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