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안 된다”는 감찰기록이 과연 임의로 삭제됐었는지부터 비중 있게 따져졌다. 감찰위원들은 삭제 사실을 폭로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에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있는 자리에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감찰위원들은 이 검사에게 다른 관계자 없이 홀로 진술을 해도 좋다고 안내했지만, 이 검사는 오히려 박 담당관과의 ‘대질’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법리검토 결과가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 불성립이었으며, 이 기록의 삭제가 명백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 담당관 지시로 이뤄졌음을 차분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록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수사의뢰 이후인 27일 오후에 빠졌다는 게 이 검사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역시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