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들이 서울 수도권 주택 1만가구 싹쓸이 이어 이번에 땅이네 .

 

한국인들은 주담대,LTV ,DTI, DSR규제에 이어

2주택자 대출 규제 ,15억 이상 주택소유자 대출 금지등

겹겹이 대출제한에 걸려 꼼짬못하는 와중에

 

현금부자 왕서방들이 주택에 이어 땅까지 쓸어담는 중이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홍석준 의원 "합리적 제한 입법안 준비할 것"

머니투데이|박미주 기자|입력2020.11.11 10:56|수정2020.1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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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부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필지,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19년 14만7483필지, 2억4866만6253㎡(공시지가 30조7758억원)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19년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7만3014㎡(공시지가 10조1364억원)로 가장 많았다.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 3만8538필지(공시지가 3조5304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8156필지, 211만8715㎡(공시지가 2조8995억원)에서 2019년 3만8538필지, 219만5283㎡(공시지가 3조5304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559필지, 1930만2784㎡(공시지가 2조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가 됐다.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면적 기준 2011년 1.93%에서 2019년 7.76%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19년 8.38%로 늘었다. 필지수 기준으로는 2011년 4.91%에서 2019년 34.28%로 급증했다.

중국 국적자의 급격한 국내 토지보유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소유권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금지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동법 제9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만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합리적인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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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