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

2020년 설치 예정인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권까지 갖는다. 법대로라면 7월 15일 설치되었어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특별검사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성상 검찰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아무리 검찰출신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동종업계의 전관예우가 없을 수가 없단다 ㅇㅇ??

의사 파업 보고 느끼는거 없나??? 정형외과고 내과고 무슨과고 가려가며 파업하디???

 

변호사 판사 어차피 다 법조계아님??

 

특검도 엄연한 자기 식구들 끼리로 묶인거라 편향성이 없을 수가 없어

 

하지만 공수처는 자기식구 안 따지고 외부 인사를 동원해

본질적으로 거대 권력을 가진 공무원을 심판 하는 기구다

 

이게 같다고???

 

와 무식도 이렇게 무식 할수가 ㅋㅋㅋㅋ

누가 누굴 가르쳐 ㅋㅋㅋㅋㅋ 기본적 지식마저 엇나가 있어서

 

설명조차가 왜곡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

 

미국은 왜 배심원제를 할까 바로 전관예우같은

그 동네끼리의 봐주기를 없애기 위해서다 ㅋㅋㅋ

 

내 배꼽 사라질뻔 했다????

 

구분을 할 줄몰라 ㅋㅋㅋ